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밀양시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발의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시의회 엄수면 의원이 홀로사는 노인 및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의「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 위험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엄수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와 개인화 경향의 심화 등으로 인해 1인가구의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 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대책의 마련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11일 열린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또 밀양시의회 엄수면 의원이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밀양시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란 홀로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하며, 조례에는 공동시설 등록 신청과 절차, 등록기준,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엄수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년을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 생활 여건을 마련하여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11일 열린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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