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시의회 정무권 의원이 택시 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금연구역에 택시 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정무권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택시 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및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11일 열린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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