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783.23㎢ 개방
1100명 선착순 접수 멧돼지 등 15종 포획 승인

[영동=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다음달 28일부터 다음해 2월29일까지 약 3개월 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을 통한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야생 멧돼지의 대량 포획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영동군 일원 783.23㎢를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했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15종이다.

참여가능인원은 1100명으로 1인당 수렵장 사용료는 35만원이며,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선착순으로 사용료 입금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에서 접수대행하고 있다.

군은 수렵장 운영으로 전국에서 수렵인이 영동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영동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장 회의를 통한 안전수칙 배포하고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렵안내원을 150명(공무원.유급.명예)을 배치해 수렵안내와 밀렵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영동군의 수렵장은 총 토지면적 845.72㎢ 중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렵금지구역 등 62.49㎢를 제외한 783.23㎢의 면적을 개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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