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명위 ‘원산안면대교’로 결정... 태안군 ‘불수용’ 입장 고수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해상교량(연륙교) 명칭과 관련, 도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충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지명위는 보령시가 제시한 원산대교,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 대신 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다.

그러나 태안군은 ‘원산안면대교’ 명칭에 대해 지명 절차상 문제를 제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도는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을 보류해 왔다.

그동안 도는 양 시군에서 만족할 방안을 찾기 위해 보령시장과 태안군수간 간담회와 부단체장 및 담당 과장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양 시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도는 ‘원산안면대교’ 명칭 결정 절차에 대해 공동 법률 자문을 받기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도 지명위원회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지난 11일 최종 상정했다.

도는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시 양 시군에서 주장하는 명칭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더 이상 명칭으로 인한 갈등을 접고, 연륙교 개통 후의 해양관광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시군의 협력과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해상교량 준공 전에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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