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서울시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지역여건 실정에 맞지않는 조례를 구민의견을 수렴해 정비에 나선다.

중구 구민은 조례규정과 구정과 관련해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을 중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조영훈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과 시민주권시대 구현을 위한 소통의 발걸음은 계속된다"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현행조례는 중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란 자치법규를 열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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