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시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으로 어업인들에 큰 “도움”

[제주/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제주시(시장 고희범)에서는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제주본부의 2019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사망·부상·질병 등 어선원보험 430건·18억8천1백만원, 화재·침몰 등 어선보험 224건·15억9천3백만원을 비롯해 총 654건 34억7천4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보상하는 어선원 보험과 화재, 침몰 등 선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톤급별로 15%~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어선원 8%∼최대 25%, 어선 4%∼19%)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어선원보험 7억5천만원, 어선보험 4억원 등 총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14∼18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실적은 총 5,448척·34억2천만원이며, 보험금 지급실적은 4,035건·198억6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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