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1년 신생 기관의 편법 수의계약 남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카인드)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계약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카인드는 2018년 말, 임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 대행과 채용 면접위원 섭외를 위해 각각 1천 996만원과 572만원의 용역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액 2천 만원이 넘으면 필수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라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작년 기관 신설 이후 3건의 웹사이트 관련, 총 3천만원이 넘는 용역계약을 하나의 업체와 수의로 진행한 것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2019년 2월에 진행한 홈페이지 개선 용역은 용역금액 1천 4백만원으로, 홈페이지 최초 구축일인 2018년 7월 이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최초 구축비용인 1천만원을 뛰어 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9년 4월 진행한 홈페이지 개선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계약을 연장하는 등 규정을 무시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꼼수로 보일만한 수의계약들이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카인드는 신설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1년간 해외 사무실 임차를 위한 계약을 제외하고 37건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그 중 무려 24.3%인 9건이 1천 8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피해기 위해 편법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한편, 주승용 부의장은 “카인드는 출범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 기관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소액으로 나눠 발주하는 것은, 특혜 제공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기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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