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처리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옥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의무 선박국(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 간이 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058명(2,189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20,026,7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4/4분기부터 2020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 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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