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완도해경(서장 김충관)에 따르면, 해경은 음주운항에 대해 지난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 음주운항 선박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생활 습관형 음주운항 어선 ▶다중이용선박(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지그재그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 등이다.

음주운항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 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충관 완도해경 서장은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바다라는 특성상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충돌로 해양오염사고도 우려되므로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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