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개혁 할 것"

 

[서울/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검찰(검찰총장 윤석열)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14일 심야 조사를 폐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면서 피조사자측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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