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의 무리한 시공사 교체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이 이대로 시공사 재선정을 감행할 경우 수협은행, 디비금융투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대주단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주단 대표인 수협은행은 최근 이 구역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시공사 해지절차 진행 개시 시점에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대주단에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발생했다”며 즉시 시공사 해지와 관련한 일체 진행을 중단 요청했다.

울산 중구 B-05구역 조합은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시공사 재선정 절차 진행 중지’ 요청을 받았다. 이를 무시할 경우 조합은 사업비 대출금 2200억원과 시공사 대여금 141억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울산 중구 B-05구역 조합은 지난달 24일 입찰공고 이후 현장설명회 등 시공자 재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존 시공사(효성중공업·진흥기업·동부토건) 중 한 곳인 동부토건이 효성중공업에 공동도급지분(40%) 양도 의사를 밝히자 조합은 컨소시엄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울산 중구 B-05구역에 투입된 사업비 대출금 2200억원(중도상환 수수료 1%, 22억원 별도 부담)과 시공사 대여금 141억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상환원금과 더불어 연체이자까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조합이 반드시 시공사 재선정을 해야 한다면 ‘입찰보증금’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로부터 2342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받으면 된다면 디폴트 리스크는 해소된다. 하지만 현재 조합이 책정한 입찰보증금은 30억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시공사 선정 총회 이후에 납부하는 조건이다.

한 조합원은 “사업비 대출 원금 2200억원에 중도상환 수수료 22억원에 대한 미상환 연체이자만 계산해도 매월 12억원, 1년 기준 144억원 수준”이라며 “입찰보증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업비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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