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석면제거 공사 지적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광주광역시 관내 모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2019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석면제거·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돌봄 등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사실을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 이전(9월경)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방학 중 자녀 보호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학교 사례를 제기하였으나, 초등학교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할 뿐이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며.석면제거 공사 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마련과 공사의 실적주의가 아닌 안전성 보장을 추진하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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