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산세 세입예산 징수목표액 98.7% 달성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등 요인

 

[제주/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786억원(210천건)을 부과 하여 683억원 징수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총액(토지 589억원, 주택 94억원)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에 1,353억원 부과해 납기 내 1,203억원 징수했다. 전년대비 부과액은 176억원 늘었으며, 징수액은 139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10.5%), 개별주택가격의 상승(5.9%) 및 항공기 감면 축소 등으로 분석된다.
 
현재,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보면 9월말 누계 1,004억원 징수해 당초 재산세 세수목표인 1,017억원까지 98.7%달성하면서 2019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까지도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시는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200명을 추첨해 상품권(2만원)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책 발굴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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