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춘의·중동덕유·중동한라,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신청

[부천=내외뉴스통신]김해성 기자=부천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부천춘의, 중동덕유,   중동한라 각 250세대씩 총 750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10월 14일~31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미성년자는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주택은 건축 후 25년이 경과했으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12㎡(실 평수 7~8평)로 방 2개, 거실 겸 주방 1개, 화장실 1개이다. 단지별로 해당 분야(가·나)에 속하는 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여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단위: 원)

구분

가군

나군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부천춘의

2,431,000

486,000

1,945,000

48,410

5,629,000

1,125,000

4,504,000

77,810

중동덕유

9,931,000

1,986,000

7,945,000

134,540

중동한라

10,128,000

2,025,000

8,103,000

139,000

˹가군˼ 해당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된다. 대상자는 기한 내 제출서류를 갖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 입주 선정자는 내년 3월 30일 최종 발표한다.

단, 예비입주자의 순번은 이미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뒷순위로 공가(空家)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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