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토목공사장의 흙막이 미흡으로 태풍 미탁 내습시 토사 대량 유출되

[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 = 지난 10월 2일 가을 태풍 미탁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한반도 남부내륙과 강원도 동해안을 거쳐가며 예상보다 큰 피해를 남겼다.

당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소재 가옥이 인근 토목공사 야적장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지붕만 남기고 거의 파묻히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 = 이 토사를 유발한 토목공사 현장은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하고 두산중공업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이번 태풍이 동반한 폭우로 인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민단체인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의 한 관계자는 토목공사장 주위에 높이 5미터 이상 작은 산처럼 쌓아 올린 야적된 흙더미가 있었으나 시공사 측은 토목공사의 기본인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소형급의 태풍 미탁에 의해 토사가 아랫마을 주택의 매몰을 초래한 중대한 사고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이 시공하는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에도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3명의 인사사고가 있었고 또한 2017년에도 철물설치 공사중 인부 1명이 사고로 다쳐서 태백고용노동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행정처분까지 받았음에도  태풍에 의한 토사유실 사고까지 일어난 것은 두산중공업의 안전의식 부재 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허가관청인 삼척시 공무원을 감독소홀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대표와 현장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또 공사중지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몰된 농가는 발전소가 매입한 발전소 소유 건물로 거주자가 살지 않는 빈집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중 인사사고가 발생했던 발전소 1,2기가 이미 가동중이며 3,4기는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매몰된 가옥 거주자의 친지는 그 집은 4대째 거주하고 있는 집이며 아직 매도 계약을 하지 않았고 족보를 비롯한 조상의 유물들이 집안에 그대로 있으므로 발전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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