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수호와 폭증하는 해양치안 수요에 걸 맞는 직급 조정돼야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해경서장 직급을 해양주권 수호와 폭증하는 해양치안 수요에 걸맞게 경무관 서장제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총경급(4급)이 서장직을 맡아 관할면적 육상 6,325㎢, 해상 39,256㎢로 관내 목포시를 비롯 8개 자치단체, 해양종사자 등 주민 약 221만명의 생활터전에 해상치안을 전담하고 있다.

전국 3,237개 도서 중 목포해경서 관할구역 내 35,8%(1,162개)가 분포되어 있고, 서해해상 교통의 길목으로 특히 맹골수도 등 협수로가 산재해 있어 치안․안전관리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4시간 불법중국어선과 맞서며 서․남해 해양치안을 책임지는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제 직급을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경무관급 서장제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목포해경서는 전국 최대의 850명의 인력과 22척의 함정을 보유한 초대형 경찰서로 목포서를 제외한 18개 해경서 인력과 함정 평균보다 각각 80%이상 많이 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서장은 총경 (4급)이 지휘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경무관 서장제는 지난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나, 해경은 아직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의 경우 경무관 서장제는 관할 인구와 총 범죄건수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역과 년간 총 범죄 1만건 이상의 경우, 또는 시·군·구 2개 경찰서 인구 30만 이상 범죄 1만건 이상 지역의 경찰서장을 경무관 보임으로 1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또 소방청 산하 고양소방서는 현원 237명에 165㎢의 관할면적, 1개구(덕양구), 주민수 약 45만명으로 경무관에 준하는 소방준감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총경급이 서장직제인 목포해경서는 ‘불법중국어선 단속 전담서(署)’로 해양경찰청의 매년 중국어선 전체 검거의 약 절반의 나포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중국어선 검거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포 234척, 제주 92척, 인천 97척, 군산 37척, 태안 20척으로 목포해경서가 압도적이고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3년간 목포해경서 주요 해양사고는 726척이 발생해 4,810여명을 구조한 가운데 이중 18명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다.

이들 선박들은 기관손상 및 선박 간 충돌접촉과 짙은 안개속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해양사고로 이어졌고, 원인도 대부분 기상 악화시와 선장의 무리한 운항부주의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목포해경서는 해양사고를 통해 해상에서 435척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669명의 생명을 구조해냈다.

섬 도서지역으로 이뤄진 목포해경의 관할은 최근 3년간 응급환자 1,000여명을 경비함정과 헬기 등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바다 위 앰뷸런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본격적인 10월 성어기로 접어들면서 신안군 가거도와 홍도 등 서해안 일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해경 단속함정과 중국 어선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다.

이들 중국선원들은 낫과 손도끼 등을 들고 격렬히 저항하거나, 어선을 이용해 단속함정으로 돌진해 충돌하는 경우 경찰관의 2차 사고에 대한 지휘관의 냉철한 판단과 외교문제까지 책임을 안아야 한다.

실제로, 서해바다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다.

지난 2008년 9월 25일 목포해경 3003함 소속 故 박경조 경위는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73km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바다로 추락해 안타깝게 순직했다.

더구나, 해양사고는 다양화 되고 해양범죄는 지능화 국제화 돼가고 있는 가운데 해양주권 수호 첨병 역할 담당에 걸맞게 목포해경서를 경무관급서 승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또 목포해경서가 서남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작전 및 연안구조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하고 있는 등 육상과 해상, 항만등 도서·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치안의 중요성에 따라 경무관급서 승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경찰, 소방, 재난관리, 환경보존, 준(準) 군사적 임무와 육상의 각급기관이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해양경찰이 전담해 수행하는 등 막중한 책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당면과제인 해양주권수호, 해양안전과 치안질서 총괄대응 책임기관으로 임무와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목포해경서가 경무관급 서장제 도입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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