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6차 소환조사를 벌이고 약 11시간 만에 귀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고형곤 부장는 16일 오후 1시 10분쯤부터 다음날인 17일 오전 0시까지 정씨를 상대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씨는 지난 14일 조사 관련 조서열람부터 마무리 짓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벌인 조사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끝나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와 관련해 정씨가 열람을 다 끝내지 못한 상태로 귀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정씨는 다섯 번째 소환 조사에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접한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 출석 6시간여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정씨는 조서열람도 하지 않은 채 오후 3시 15분쯤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돌아갔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씨가 정씨의 차명투자 수익금을 보전해주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정씨와 상의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정씨는 검찰 수사 도중 이뤄진 자택과 연구실 PC 교체·반출 등 증거인멸 혐의를 포함해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vkorea2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63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