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국정농단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

또한 경영 비리 사건에서 롯데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이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신동빈 회장의 뇌물 등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한 것과 관련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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