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장 종결 될 뻔한 사건, 세종경찰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

[세종=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오사카(大阪) 신혼여행 니코틴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A씨(22)의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A씨가 사망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내 B씨(19)를 일본 오사카로 데려가 니코틴을 주사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려 한 사건이다.

17일 오전 11시 28분 대법원(대법관 민윤숙) 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남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 징역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10대인 아내 B씨와 부모 몰래 혼인 한 A씨가 일본 오사카로 데려가 자살로 위장하면서 그대로 종결될 뻔한 했으나 세종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를 검거됐다.

사건을 인지 한 경찰은 지난 2018년 3월 수사를 시작해 11개월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 A씨를 구속했다. 당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인을 부인했지만, 1년 7개월 동안 진행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 재판까지 모두 무기징역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세종경찰 관계자는 “외국에서 발생, 종결된 변사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면서 살인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사건을 끈질긴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낸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 화성 살인 미제사건이나 10대 소녀 해외살해사건과 같이 어떤 범죄도 반듯이 범인이 붙잡힌다는 정의를 보여 범죄 제압의 효과는 물론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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