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 씨에게 각각 3년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사생활 동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연과 다희의 양측 변호인은 "계획적이었다면 다희도 가명을 사용했을 것"이라며 "음담패설이 아닌 다른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협박을 목표로 접근하지는 않았다"며 "이병헌이 먼저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지연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는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도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다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고,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직접 말하고 싶었다"며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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