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득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인 대상 사회적금융 매뉴얼 설명회 개최.....자생력 확대 방안 외면.... 보조와 지원금 설명에만 급급
예산지원 없는 봉사활동까지 사회적 기업에 밀어주기..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만 투입...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로 군림....개인 사업자 절망속 폐업 속출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는 1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신한은행대구경북본부,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및 경북마을기업협의회와 ‘경상북도 사회적금융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등 영세자영럽자는 외면하고 사회적 기업(법인)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협약식 체결 이후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인 대상으로 사회적금융 지원제도 등 사회적경제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만 설명이 집중됐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양극화 해소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주체라고 경북도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던 영역들에 진출해 정부나 지자체의 절대적인 지원아래 기존의 시장 질서를 주도하는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최근에 중앙정부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정책을 내놓고 지자체도 운영자금과 인건비등을 지원하며 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법인을 만들 수 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포항시 죽도동에서 기업 납품 사업을 하는 A모씨(55.남)는 “경북도가 영세 개인사업자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법인) 지원에만 나서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사회적 기업들에게 세금으로 지원해 영세사업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경북도청 관계자는 “역차별은 인정되지만 중앙 정부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입장이다”며 “순수 봉사 단체가 담당하던 일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해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경주시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모(41.여)씨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에는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며 “사회적 기업이 영세사업자의 직원을 빼가는 식의 일자리 창출로 숙련공들을 채용해 각종 정부사업을 독식해 영세 개인사업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시대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 목적과 이익의 사회 환원 등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회기년도 상반기에는 자율경쟁하고 하반기에 실적이 미비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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