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5일 이전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준비 착착

[충남=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계룡시가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시·군 체육회에는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룡시체육회는 최홍묵 계룡시장을 비롯한 임원, 이사, 각 종목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제2차 임시이사회, 1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연이어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고, 내년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체육회 규약 일부개정(안),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해 의결했다.

주요 제‧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선거인) 선출방식으로 변경 ▲선거인 구성기준 ▲회장 선출 절차 ▲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명확화 등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된 근거규정에 따라 계룡시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 구성, 선거인단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투표 등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정을 구체화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홍묵 계룡시장은 “민간체육회장의 선출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해 체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체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만큼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세력이 개입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첫 단추가 잘 채워져 계룡시 체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내년도에는 긴밀한 민‧관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육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71회 충남도민체전, 제28회 충남도민생활체전 출전 결과와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보고사항과 현안 체육사업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

dtn@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17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