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국회방송을 첫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태가 담긴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자유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이들은 올해 4월 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바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인 1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패스트트랙 사건과 조 장관 사건 수사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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