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1,300대지원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

시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노후경유차 130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제작연월일) 순으로 선정하되, 3.5톤 이상의 경우 지원 한도는 차량 폐차 후 19. 1 .1.이후 제작된 3.5톤 이상의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할 경우 추가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7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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