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상‧구조 등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서울=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7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등의 해양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협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발을 붙잡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국유재산특례를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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