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8월 한 달 대비 고양시 아파트 매매 27% 감소···'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 크다'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달리 현재 고양시 아파트 매매는 27%나 감소했다. 고양시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크다는 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 법적 해제요건을 갖춘 상태이다. 이에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다만, 고양관광문화단지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에서 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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