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공단은 원격 측정기로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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