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금지 ․ 구명조끼 착용 등 레저선박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계획은 오는 26일까지, 활동자를 대상으로 홍보‧교육 및 단속예고제 등 사전 계도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민간 주도적 안전의식 확립,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예고제를 오는 26일까지 운영 후 특별 단속기간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실시해 음주운항·무면허운항 등 수상레저안전과 직결된 중대 위반사항은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사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은 물론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제도개선사항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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