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미국방문이 비자 없이도 가능해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비자 프로그램(VWP/ESTA)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순 방문이나 출장을 사유로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라도 입국거절기록, 범죄기록, 과거 불법체류기록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관광비자(B1/B2)를 발급받아 출국해야 하며, 미국회사에 취업하여 단기적으로 근무하며 미국 내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미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접수해 승인을 받은 뒤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해야 한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이민법분야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만큼 미국방문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카테고리가 존재하며, 각 비자카테고리마다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비자신청인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미국비자발급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MK는 미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비자를 섣불리 신청할 경우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 신청 초기단계 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하였다.

미국비자 중 비이민비자(영주권취득이 목표가 아닌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보편적인 비자거절사유는 바로 한국 내 기반부족, 위증(misrepresentation), 범죄기록, 불법체류이다. 한국 내 기반부족으로 미국비자가 거절된 것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와 상황을 만들어나가면 되지만, 위증이나 범죄기록(그 중에서도 고의성을 요구하는 비윤리적 범죄)을 사유로 비자거절을 당했을 때에는 사면신청(Waiver)을 해 승인을 얻어야만 미국비자가 발급된다. 비이민비자뿐만이 아니라 이민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도 사면신청(Waiver)절차를 밟고 승인을 얻어야 미국비자가 발급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민비자 사면신청절차는 비이민비자의 사면신청 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국 내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가족(Qualifying Relative)가 있어야 하며 결론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게 좋다고 법무법인 MK 관계자는 전하였다.

법무법인 MK는 "미국비자발급이 수 차례 거절된 경우라도 미국비자신청을 포기하기는 이르다. 실 사례로 3~4차례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비자신청을 포기하기 보다는 단시간 내 결격사유를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장기적, 구체적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미국비자신청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였다. 이어 "실제로 사면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설득했음에도 비자신청을 포기했던 의뢰인에게 미대사관에서 직접 전화를 해 왜 사면절차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조언한 사례가 있었고, 그에 용기를 얻어 이민비자사면(Waiver)신청을 진행해 승인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하신 분이 계시다."라고도 전하였다.

법무법인 MK는 오는 11월 13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미국이민, 비이민비자 거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간 쌓아왔던 비자거절극복사례 및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처음부터 미국비자를 철저히 준비하고 싶은 신청인이나, 미국비자거절이력 때문에 미국대사관 문턱에도 서기 두려운 신청인들이라면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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