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황기호 의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2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수성구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지원, 수어통역 제공에 대한 재정지원,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익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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