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에도 불구하고,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주장하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또 정 교수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5촌 조카에게 당한 거라는 등의 정경심 교수 측 논리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구속영장 발부의 변수로 보인다. 

앞으로 정 교수의 영장심사 결과가 검찰 수사 일정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 교수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딸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관여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발급 과정에 조 전 장관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일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집 안팎에서 이뤄진 증거인멸 혐의도 조 전 장관이 모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 곧 바로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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