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길형 충주시장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 참석…공동 결의문 발표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주시가 소음 공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군 소음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이날 회의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 이현종 철원군수, 김학동 예천군수 등 단체장 13명과 부단체장 7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과보고에 이어 지방정부 차원 공동대응을 제안한 양승조 충남지사 주재 토론 및 의견수렴,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 등 주제발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정부 결의문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대정부 공동 결의문에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며, 소음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했다.

회의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길형 충주시장은 “오늘 연석회의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의 합의된 의사를 모으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군소음법 제정이 국방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큰 성과이나 현 국회 임기중 통과되지 못하면 차기 국회 구성 후 다시 시작해야 함으로 올해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소음 피해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개선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충북도와 함께 주민지원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설개선 등을 반영한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이번 연석회의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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