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배우 클라라가 에이전트 독점 계약을 맺은 매니지먼트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폴라리스)로부터 지난달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스포츠동아에 의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폴라리스는 고소에 앞서 클라라에 측에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조정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클라라가 이달 초 고소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클라라는 1인 기획사인 '코리아나 클라라'를 통해 활동해왔지만 지난 7월 폴라리스와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폴라리스는 클라라의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 및 정보 제공, 광고 및 홍보 마케팅에 대한 결정과 지원을 맡았다.

한편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 양측 모두 고수 이유에 대해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onr@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