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자력정책연대 및 소속대변인의 허위사실 및 모욕적 언사 폄훼 주장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원자력정책연대가 경주환경운동연합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등 3개 단체를 원자력정책연대 및 소속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할 뜻을 밝혔다.

22일 원자력정책연대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개 단체는 허위사실 및 모욕적 언사로 원자력정책연대를 폄훼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개 단체는 지난 1일 ‘경주시지역실행기구중단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정책연대 및 소속 대변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기자회견을 주도한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18년 12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자력정책연대 여성 대변인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비방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자숙 하기는 커녕 다시 이러한 비방목적의 기자회견 개최를 주도했으므로 원자력정책연대는 건전한 시민운동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대변인 A씨는 원전 4개 지역 최초로 지난 2017년 2월20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이끌어 냄으로써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 발생하는 오해와 두려움이 이해와 참여로 바뀔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시민운동을 실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5월21일에는 환경운동단체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발의 안을 조속히 심사해 입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전안전과 고준위방폐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들은 원자력정책연대의 설립취지와 활동을 왜곡해 ‘핵발전진흥단체’로 호도하고 대변인 A씨에 대해 “핵발전진흥단체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경주시의 삐뚫어진 인사”라거나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폄훼했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핵발전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대변인 A씨를 공공연히 모욕했다고 질타했다.

원자력정책연대측은 경주시 관계자가 A씨에 대해 “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고려됐으며, 전체 위원 10명 중 남성이 8명이어서 성별균형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여성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이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가 있음에도 이들 단체들은 A씨가 시민사회 몫으로 위촉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으로서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원자력정책연대의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경주환경운동연합,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는 공동으로  2019.10.1. ‘경주시지역실행기구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 위원 10명 가운데 경주시가 유일한 시민사회 몫에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앞세웠다면서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핵발전 진흥단체인데 이런 단체의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주시는 물론 원자력정책연대와 그 대변인을 핵발전진흥단체와 핵발전진흥정책의 대변인으로 폄훼했다.

이에 원자력정책연대는 원자력정책연대를 핵발전진흥단체로 폄훼하여 원자력정책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소속 대변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국가산업과 국민안전증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원자력분야의 산·학·연·과·정계와 일반시민단체와의 연대의 틀을 구축하여 원자력의 안전, 이용에 대해 객관적, 합리적,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원자력에 관계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대변인 A씨는 대학원에서 영유아들의 ‘건강·영양·안전’에 대한 강의를 하던 교수출신으로 경주에 본부를 둔 환경부 허가 343호의 대표적인 환경단체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대변인이기도 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방폐장소위원회』의 부위원장과 『방폐물관리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특히 대변인 A씨는 원전 4개 지역 최초로 2017.2.2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이끌어 냄으로써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 발생하는 오해와 두려움이 이해와 참여로 바뀔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시민운동을 실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2017.05.21. 에는 환경운동단체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발의 안」을 조속히 심사해 입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전안전과 고준위방폐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들은 원자력정책연대의 설립취지와 활동을 왜곡하여 ‘핵발전진흥단체’로 호도하면서 대변인 A씨에 대해 “핵발전진흥단체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경주시의 삐뚫어진 인사”라거나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폄훼하면서, 나아가 “핵발전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며 대변인 A씨를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이들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경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고려됐으며, 전체 위원 10명 중 남성이 8명이어서 성별균형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여성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이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들은 A씨가 시민사회 몫으로 위촉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으로서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특히 이 날 기자회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주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정현걸)의 사무국장 B씨는 2018년 12월 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금을 들여 흥신소에 의뢰하여 대변인 A씨의 뒷조사를 했다”라는 반문명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여성혐오적인 불법행위를 자랑삼아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대변인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등 A씨의 사회활동을 폄훼하고 위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있고 이 일로 인해 검찰에 의하여 약식기소된 바도 있다.

사무국장 B씨는 스스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기는 커녕 원자력정책연대와 특히 대변인 A씨를 적시하여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 위촉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이를 언론기관에 유포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위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속내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위원』으로 자신들이 위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전쟁 중에도 보호되어야 하는 여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반인륜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론화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사형성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의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수용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갈등해소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 같은 공론화 실행기구에는 지역, 성별, 세대, 찬반성향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이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누구는 안된다가 아니라 얼마나 균형 있게 인원을 구성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함이 타당함에도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비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지극히 감정적이고 불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자력정책연대는 경주환경운동연합,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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