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검찰 특별수사부가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관보에 게재, 공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급 검찰청에 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중요 기업범죄 등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가 모두 폐지된다.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1973년 설치된 이후 46년 만이다. 

다만 종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과 같이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별도의 현판식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날부터 각 부서 명칭 교체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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