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미달자 합격…적합 자격증 보유자 불합격 후 無조치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지 2년이 넘은 현 시점까지도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당시 조폐공사 인력관리팀장과 인력관리팀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4명 중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최종 합격자 5명 중 무려 3명이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해 조폐공사의 직원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조폐공사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조폐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했고, 조폐공사 사장에게 해당 팀장과 차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은 요구했다. 조폐공사는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을 상대로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 사유를 인정해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인사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징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채용이 발생한 지 3년, 감사원 지적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조폐공사는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조폐공사는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려고 한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지원해 부당 합격한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자격을 가진 응시자 전원은 1차 서류 전형을 합격했기 때문에 구제 대상자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됨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가 3차 면접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다는 감사원 지적과는 거리가 있는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감사원이 조폐공사의 고졸전형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채용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합격처리 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지금에라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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