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면서 경찰관서에 습득물을 신고하거나 분실물접수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양심적인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도 남아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관들은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능숙히 다루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대부분은 이 시스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LOST 112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 경찰관서, 우체국(우체통) 등에서 습득된 물건들을 총괄하는 시스템임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기관 시스템과 연계되어있다.

LOST 112 사이트(http://www.lost112.go.kr)에 접속하면 위 유실물 운영기관들에서 등록된 습득물 목록을 볼 수 있으며 각 게시물을 클릭하여 본인이 분실한 물품과 유사한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분실한 물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봄으로써 본인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LOST 112 사이트에서는 자신이 분실한 물품을 신고할 수도 있다. 자신이 잃어버린 물품의 정보를 LOST 112 사이트의 분실물 접수 항목으로 들어가 상세하게 입력해두면 유사한 물품이 경찰관서·유실물 운영기관에 습득신고가 되었을 시 자신이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전송된다.

문자를 확인한 후 보관된 관서에 내방하거나 연락해보아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분실물 접수는 약 1~2분정도가 소요되는 간단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쉽게 접수가 가능하다.

컴퓨터로 LOST 112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경찰 로스트 112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도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은 잃어버린 물건이 습득됐는지 직접 확인해보거나 분실물을 손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있다.

시민들이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LOST 112를 활용하여 유실물을 간편하게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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