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검찰은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명예회장이 현재 만 97세로 고령인 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하고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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