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지난 10월 10일 사람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전기톱을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택시기사로 혼자 자녀 2명을 부양해왔으나 A씨가 휘두른 전기톱에 다리를 크게 다쳐 2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누군가와 다툴 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기능 및 정신 건강을 훼손시켰을 경우 상해죄로 판단한다.

치아 탈락, 현기 및 구토를 느끼게 하는 행위, 성병에 감염시키는 행위, 기절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다. 꼭 외상이 없더라도,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죄가 성립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법 제257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죄(257조 2항)를 저질렀다면 ‘존속상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 질병을 일으키게 한 경우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만약 A씨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상해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특수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수위가 가중된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죄, 그 중에서도 도구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상해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만약 상해죄,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요소를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법”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 등이 2,400여 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형사전문로펌이다. 상해죄, 존속상해죄, 특수상해, 폭행죄, 스포츠도박, 업무상횡령 및 배임 관련 형사법률상담을 월 1,200여 건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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