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삼성물산이 23일 1조6000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분·반기순이익 1조6322억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했는데, 삼성SDS 주가가 하락해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해석상의 실수로 보유 중인 삼성SDS의 주가가 40%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기순손실이 아닌 자본감소 항목으로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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