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 학교부지 휘경학원 증여···“업무상 배임일 가능성 매우 높다”
❚증여계약서 기부채납 문구 고의적 누락이라면···“횡령 및 사기 정황 매우 높아”
❚요진건설산업 최대 주주는 휘경학원 이사장인 최준명 회장···“국세청과 탈세혐의 적용여부 즉시 논의해야”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지난 18일 마무리된 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시정질의(15일)에서 이홍규 의원(자유한국당, 정발산·일산2·마두1·2)이 이재준 시장에게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관련해 학교부지 불법증여 의혹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6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고양시가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고한 것을 언급하며, “담당국장은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해를 구하려 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켰고, 결국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맺은 협약서(증여계약서)에는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만 사용한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이라며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그럼에도 실효성이 없는 대위변제 소송비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학교부지가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양한 의혹들이 있다”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사용승인(2016년 6월 20일) 이전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자사고 설립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 답변 없이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증여(2014년 11월 19일)했음을 들며, “이는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황이 명백함에도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넘긴 것으로써 ‘업무상 배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요진개발이 휘경학원과 맺은 협약서(증여계약서)에는 고양시와 맺은 협약서와 달리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누락돼 있음을 지적하며, “만일 학교부지를 부당하게 빼돌릴 목적으로 이 문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이는 ‘횡령’ 및 ‘사기’ 정황이 매우 높은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요진와이시티 시행사인 요진개발은 요진건설산업(시공사)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임과 요진건설산업의 최대 주주는 휘경학원 이사장인 최준명 회장임을 언급하며, “요진개발이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으로 증여한 것은 부지를 빼돌리기 위한 불법증여가 의심되는 것으로써 국세청과 ‘탈세혐의’ 적용여부에 대해 즉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제시하며, “물론 학교부지가 현재 휘경학원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바로 등재하는데 어려움은 있다. 다만 우선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부지가 고양시 재산임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추가 협약 시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하기로 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증여임을 언급하며, “학교부지 증여는 공익적 목적 외에 증여재산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불법증여 고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이행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여러 가지 해악들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진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재준 시장님과 집행부의 선한 의지와 정의감을 믿고 싶다”며 “소송에만 집착하지 말고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정 질의에서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휘경학원에 학교부지 무상이전을 결정한 근거와 둘째,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무상이전의 불법성 여부, 셋째, 불법행위에 의한 무상이전이라면 그 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로써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 여부와 끝으로 부득이한 경우 학교용지는 무상이전이 아니라 휘경학원에 매각하거나 학교부지 만큼의 대체 부지를 별도로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퇴직 또는 배제하고 새로운 직원들로 구성해 소송(대법원 상공)에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이 진행 중인 사안임을 들어 상세한 답변 대신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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