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 경‧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보면, 경찰과 검사의 협력관계 규정, 경찰의 수사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인정 등으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검 수사권 조정의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부 이해할 것 같지는 않다.

한편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반면, 경찰의 방대한 조직에 따른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메모장, 자기변호노트 제공,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치안 일선 현장에서 근무한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의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경‧검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거의 대부분의 수사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본다.

“여기 오면 그래도 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조사를 마치고 나가시는 할머니의 한마디가 힘든 수사관의 삶에 한줄기 위로가 된다.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이 한마디에 답이 있다.
 

 

zoom800@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34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