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이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 중 매년 신청접수를 받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주민들을 선정하여 한 가구당 60만원의 생활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금년도 신청접수를 받아 선정한 결과 20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오는 11월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엄격한 규제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불만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는 금년도에 마을회관 신축 1개소, 마을공동창고 개보수1 개소,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등 주민편의시설 7개소에 1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는 등 지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외뉴스통신=이교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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