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4일0시18분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판사는 정 교수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타당)성도 인정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어제 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혐의 사실 대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원은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과 명분을 동시에 얻은 검찰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을 향한 비판이나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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