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내일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국정농단 비선 실세인 최순실(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냐 재수감이냐에 대한 여부가 달려 있는 ‘운명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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