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음성군은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김영배 부군수 주재로 실과장 및 읍·면장과 재무팀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진햄했다.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에서는 읍·면별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 및 실과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9월 현재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11억원, 세외수입은 66억원으로 군은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해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ㆍ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와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배 부군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실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활동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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