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에 한걸음 더 다가서

- 본회의 처리 무난할 것으로 전망

[서울=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고교무상교육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20년엔 고2, 고3, 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안과 관련해 “고교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고 말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였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당정청과 교육청, 기재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9일 재원 방안을 마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법안마련부터 법사위 통과까지 꼬박 1년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고교무상교육실현이라는 목적에 동의해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히며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나타냈다.

한편,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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