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첫 재판 절차가 25일 열린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소병석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만큼 조씨가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 가족이나 친인척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조씨가 두 번째다. 

앞서 이달 18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런 혐의에 대한 조씨 측 입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달 구속되기에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금 일부가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해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차명 투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씨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 일가 전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씨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본인 배우자·직계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외부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로,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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