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1910년 일제강점기 때 도입, 형사법을 장악하면 조선을 장악할 수 있었기에 조선 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식민지 통치와 약탈에 활용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수사구조는 민주화가 꽃피는 국민의 정부시절‘수사권 독립’이란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잘못된 수사구조는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정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아닌 형사사법제도에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분권‧견제‧균형이 반영되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 척결 등 국민의 인권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법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 됨으로써 인권이 보호되고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짐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대다수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범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에게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도 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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