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용복 기자= 문신제거와 관련된 피부과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여름철에는 드러나 있었던 팔과 다리, 목 등 부위별 문신을 제거하려는 이들이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문신제거비용을 알아보려 한다. 하지만 타투지우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한두 번으로 제거하기도 힘들고 문신제거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피부에 주입된 색소를 문신제거레이저를 이용하여 파괴하는 시술로 문신제거잘하는곳을 결정할 때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문신지우기 전문 병원에서 진행해야 문신제거흉터와 부작용 걱정을 줄일 수 있다.

1회 시술만으로는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타투제거는 문신제거비용이 저렴한 무허가 시술소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할 경우 피부질환, 피부염, 흉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홍보성 짙은 문신제거후기, 문신지우는비용 보다 경험이 풍부한 문신제거병원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후 적합한 문신제거레이저로 맞춤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흑백문신과 컬러문신, 레터링 타투, 눈썹문신제거, 등 다양한 종류의 지우기가 가능한 레이저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 피부과, 병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신지우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첨단 문신제거레이저 15대를 보유하고 있는 차앤유클리닉 유종호 대표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Q. 효과적인 문신제거 받으려면?

문신제거 시술은 개인별 피부타입과 컬러, 흑백, 레터링, 눈썹이나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등 새긴 종류에 따라 문신제거잘하는곳에서 맞춤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타투제거는 피부 속 문신 색소를 파괴하여 제거하는 시술로 문신제거레이저를 조사해 피부 내부 색소를 분쇄해주며 색소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타투지우기가 가능합니다.

통증이나 흉터는 숙련된 의료진이 차별화된 첨단 색소레이저로 치료해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최초 쓰인 염료와 문신 색소 깊이를 고려해 적정 조사 강도와 파장을 가진 문신제거레이저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신제거레이저 종류별 효과는?

타투제거는 피부 깊숙한 층에 색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색소만을 제거하되 주변 피부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문신제거레이저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큐스위치 엔디야그, 큐스위치 알렉스, 피코웨이, 피코슈어, 스펙트라, VRM3, 클라리티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개인별 피부타입과 문신의 종류, 색소의 깊이에 따라 적절한 횟수로 문신지우기 시술을 하는 차앤유에서는 스펙트라레이저와 VRM3 레이저, 클라리티레이저, 피코레이저(피코플러스, 피코웨이) 등 여러 가지 첨단 문신지우기 레이저를 이용하여 문신 종류 및 상태별로 레이저를 선택 시술하여 부작용과 통증을 최소화하며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합니다.

피코레이저(피코플러스, 피코웨이)는 빠른 속도가 특징인 문신제거 장비로 파장대가 다양해 다양한 색상의 문신 색소를 잘게 쪼개 빠른 배출을 도와줍니다. 스펙트라 레이저는 주변 피부조직에 열적 손상을 최소하면서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문신지우기 효과를 높이며, 클라리티레이저는 통증이 거의 없는 장점과 9가지 서로 다른 팁으로 다양한 종류의 타투지우기가 가능합니다. VRM3은 특히 컬러문신제거과 잉크, 먹물문신 등에 효과적입니다.

Q. 문신제거 피부과 선택 시 중요한 점은?

타투제거는 의료진의 정교하고 섬세한 경험 없이는 만족도 높은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문신의 깊이를 고려해 문신제거레이저 장비를 선택해야 하며 의료진의 노하우와 레이저의 성능으로 타투제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문신제거비용과 문신제거후기도 고려해야 하지만 문신치료보장제처럼 문신이 지워질 때까지 추가적인 문신지우는비용 없이 시술을 보장하는 문신제거병원에서 정밀한 진단 후 타투제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10만 회 이상의 시술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차앤유는 1,000여회의 국내외 학회활동 및 세계 각국의 피부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총 100여회 교육과 라이브세미나를 통해 세계피부미용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소년 무료 문신제거 시술 공로로 민갑룡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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